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55 (2000.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55
- 회신일
- 2000. 1. 15.
- 소관
- 국세청
1999년 1월 1일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가 해당 사업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감면비율이 100분의 35로 높아진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 법 제133조의 규정이다. 수용된 땅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상 앞서야 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며, 감면율과 1억원 한도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1999.1.1.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999. 1. 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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