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2006.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 회신일
- 2006. 11. 1.
- 소관
- 국세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청산 중이면서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해 해당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 공제를 받았더라도, 같은 법 제146조의 추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공장 문 닫으면 세액공제 추징으로 이어지는지는 해산·청산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에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로 갈린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구분경리한 경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
2개 사업장을 구분경리해도 동일 과세연도엔 세액공제·세액감면 중 하나만 선택 적용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달리 적용 여부
제조공정이 무관한 두 공장을 구분경리하면 한쪽은 세액감면, 다른 쪽은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은 당해연도 실제 지출 현금(어음 포함)만, 선급금 제외
거주자 2인 이상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 설립시 임시투자세액 추징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 여부 -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하면 추징 안 함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