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2006.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회신일
2006.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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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청산 중이면서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해 해당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 공제를 받았더라도, 같은 법 제146조의 추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공장 문 닫으면 세액공제 추징으로 이어지는지는 해산·청산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에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로 갈린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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