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이46012-11027 (2003.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27
회신일
2003.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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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평가·승계하면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조정으로 자산가액에서 감액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합병평가차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권으로 인정되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무형자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단순히 승계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계상한 금액은 이러한 영업권의 실질이 없기 때문이다. 합병 영업권 세금 처리를 검토할 때 기업회계상 계상액과 세무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안됨

전문

[ 질 의 ]

합병대가가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경우로서 기업회계에 따라 영업권 계상하였으나, 세무상 영업권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으로 자산가액에서 감액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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