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물납신청 및 물납허가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4 (2008.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4
- 회신일
- 2008. 2. 28.
- 소관
- 국세청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세금 부동산으로 내기를 택하더라도 물건 가액이 납부할 세액을 월등히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물납 자체가 제한된다. 근거는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이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과 물납할 세액의 대응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없 음
[질의사항]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물납(부동산)할 때 납부할 세액보다 물건의 가액이 월등
하게 많을 경우 세액과 제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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