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에 해당여부

재산46014-747 (2000.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747
회신일
2000.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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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 보유 부동산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증여한 뒤 그 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전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고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우회양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다만 본 질의는 이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 것으로, 회신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개인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당해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전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전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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