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에 해당여부
재산46014-747 (200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747
- 회신일
- 2000. 6. 23.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이 보유 부동산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증여한 뒤 그 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전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고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우회양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다만 본 질의는 이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 것으로, 회신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개인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당해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전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전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상거래 시가 기준으로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임가공료 시가 불분명시 영 제89조 용역 시가계산법에 따라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2003년~30%) 이상이면 미출자 법인도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