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45 (2012.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45
- 회신일
- 2012. 6. 7.
- 소관
- 국세청
일본법인 A가 베네수엘라법인 B와 체결한 정유공장 건설 자문용역 계약을 이행하면서, B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관련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이 규정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자문용역 제공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대상이 아니다.
【요지】
일본법인 A가 베네수엘라법인 B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등에 관련된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일본법인 A(이하 "A사"라 함)가 베네수엘라법인 B(이하 "B사"라 함)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등에 관련된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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