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11 (2002.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11
- 회신일
- 2002. 2. 7.
- 소관
- 국세청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중도금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분양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의 단순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분양권 양도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과 동시에 사업자등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은 후 당해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하여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742,2001.06.27
사업자가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13,2000.10.18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b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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