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2 (2005.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2
- 회신일
- 2005. 12. 1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취득한 아파트형공장 분양권을 잔금 지급 전 권리·의무 승계 방식으로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당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승계·이전되는 시점)가 된다. 양도인이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특수관계자 거래라도 공급시기 판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임
【전문】
【사실관계】
아파트형공장 분양권을 최초로 분양(잔금 미지급)받아 법인에게 양도하는 양도자가 잔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최초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분양권의 공급시기는
○ 양도계약 체결일 : 2005.3.15.(양도가액 : 000천원)
- 계약금 : 00천원(2005.3.15.)
- 잔금 : 00천원(2005.3.21.) ☞ 지급약정일에 미지급
○ 특약사항 : 잔금지불완료시에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건설사, 양도자, 양수자 합의로 2005.4.7.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
○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양도인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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