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투자 해당 여부

재조예46019-40 (2002.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40
회신일
2002.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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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제품 생산이 가능한 경우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인은 배소·황산설비(1999. 9.~2001. 10.), 전해설비(2001. 1.~2001. 9.), 극판제조설비(2000. 7.~2001. 3.) 등 5개 설비가 각각 독립된 기계장치이므로 기계장치별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는 기존 회신(서이 46012-10846, 2001. 12. 31.)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공장 설비 투자 세금 혜택 판단 시 투자시기도 설비 전체 기준으로 본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개별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함

전문

[ 질 의 ]

1.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의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시기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회신에 대하여 재질의함

설비투자내용

┌─────────┬──────┬──────┬────┐

│ 설 비 명 │ 투자착수일 │ 투자완료일 │ 비 고 │

├─────────┼──────┼──────┼────┤

│① 배소, 황산설비 │ 1999. 9. │ 2001. 10. │ │

│② 용해, 정액설비 │ 2000. 6. │ 2001. 10. │ │

│③ 전 해 설 비 │ 2001. 1. │ 2001. 9. │ │

│④ 주 조 설 비 │ 1999. 12. │ 2000. 6. │ │

│⑤ 극판제조설비 │ 2000. 7. │ 2001. 3. │ │

└─────────┴──────┴──────┴────┘

2. 의 견

위의 ①∼⑤의 각 설비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인 것은 사실이나 독립된 기계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기계장치별로 보아 위 ③ 전참조비 및 ⑤ 극판제조설비의 기계장치에 대하여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그 이유는 만일 이 독립된 기계장치가 국세청의 의견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

된다면 단일제품(수 개의 독립된 기계를 통과하여서만 완제품이 생산되는 것임)의 생산라인을 보유한 기업은 영원히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참고 ) : 서이 46012-10846, 2001. 12. 3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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