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투자 해당 여부
재조예46019-40 (2002.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40
- 회신일
- 2002. 3. 18.
- 소관
- 국세청
개별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제품 생산이 가능한 경우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인은 배소·황산설비(1999. 9.~2001. 10.), 전해설비(2001. 1.~2001. 9.), 극판제조설비(2000. 7.~2001. 3.) 등 5개 설비가 각각 독립된 기계장치이므로 기계장치별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는 기존 회신(서이 46012-10846, 2001. 12. 31.)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공장 설비 투자 세금 혜택 판단 시 투자시기도 설비 전체 기준으로 본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개별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함
【전문】
[ 질 의 ]
1.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의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시기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회신에 대하여 재질의함
설비투자내용
┌─────────┬──────┬──────┬────┐
│ 설 비 명 │ 투자착수일 │ 투자완료일 │ 비 고 │
├─────────┼──────┼──────┼────┤
│① 배소, 황산설비 │ 1999. 9. │ 2001. 10. │ │
│② 용해, 정액설비 │ 2000. 6. │ 2001. 10. │ │
│③ 전 해 설 비 │ 2001. 1. │ 2001. 9. │ │
│④ 주 조 설 비 │ 1999. 12. │ 2000. 6. │ │
│⑤ 극판제조설비 │ 2000. 7. │ 2001. 3. │ │
└─────────┴──────┴──────┴────┘
2. 의 견
위의 ①∼⑤의 각 설비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인 것은 사실이나 독립된 기계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기계장치별로 보아 위 ③ 전참조비 및 ⑤ 극판제조설비의 기계장치에 대하여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그 이유는 만일 이 독립된 기계장치가 국세청의 의견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
된다면 단일제품(수 개의 독립된 기계를 통과하여서만 완제품이 생산되는 것임)의 생산라인을 보유한 기업은 영원히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참고 ) : 서이 46012-10846, 2001. 12. 3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건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해당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체가 지방현장용으로 취득한 건설장비는 조특법 §130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은 업무총괄 장소가 권역 내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사업장의 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개인의 미공제세액 승계 여부 — 전환법인이 이월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