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79[법령해석과-2345] (2015.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79[법령해석과-2345]
- 회신일
- 2015. 9. 17.
- 소관
- 국세청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그 사용대가는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질의 회신상 제8호로 표기)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권리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에 대해 국외 등록 및 국내 사용 사실만으로 국내 사용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사안은 미국법인 P사가 내국법인 갑의 미국 자회사 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실시권을 부여받는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갑은 해외 특허 로열티 국내 과세 문제로 보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15% 세율로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요지】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전문】
1. 사실관계
○ 미국법인인 P사는 내국법인 갑의 미국 자회사 L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미국 자회사L은 갑을 대리하여 진행 중인 특허소송을 취하하고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실시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P사 에게 대가를 지급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함
- 화해계약을 근거로 당 법인과 미국 자회사L은 특허 실시권 계약 을 체결함
○ 갑은 미국 자회사L에게 특허계약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의거 사용료(특허권 )소득으로 보아 15%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사용대 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 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 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 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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