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

서일46014-11528 (2003.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28
회신일
2003.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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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난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철거로 주택이 멸실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이 아닌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에서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에 ○○시 ○○구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997.07월까지 거주하다가 사정상 임대를 주고 ○○으로 이전하여 전세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보유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01.01월 사업승인을 받아 2003.10월 준공되었으나 입주를 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고있음.

이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종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인정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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