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2004.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 회신일
- 2004. 5. 11.
- 소관
- 국세청
24시간 편의점 등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기구 및 비품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을 규정하면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표 적용자산 등) 일반이 도소매업에까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편의점 비품 세액공제 여부는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소매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으로써 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4시간 편의점을 영위하고 있는 바, 도․소매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대하여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이에 추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4. 26 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9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4. 3. 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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