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법령해석과-3228] (2018.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법령해석과-3228]
회신일
2018.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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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법인이 분양사업 준공 후 후속 토지 미확보로 매출액은 없었으나 주택·건축면허를 보유하고 토지 입찰에 지속 참가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양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였다면 이를 사업의 계속으로 보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매출액 발생 여부가 아니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실질적 활동 유무로 사업 계속성을 판정한다(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요지

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 은 주택건설업, 건축공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납입자본금은 *** 백만원임

○ 을법인은 2007년 설립되어 주 택건설업, 건축공사업,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업, 대지조 성 사업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납입자본금은 ***백만원임

○ 갑법인은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세종시 *-*생활권 에서 주택 및 상가 분양 수익이 발생하 였으며

- 2015년 진행중이던 분양사업의 준공이 완료된 후, 후속 사 업을 위한 토지확보가 안되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목 적사업인 주택건설업 등을 통한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 았으나

- 토지확보를 통한 주택건설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 입 찰을 지속적으로 참가함

○ 을법인은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세종시 *-*4생활권 M3BL에서 주택 및 상가 분양 수익이 발생하 였으며

- 2015년 진행중이던 분양사업의 준공이 완료된 후, 후속 사 업을 위한 토지확보가 안되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목 적사업인 주택건설업 등을 통한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

- 토지확보를 통한 주택건설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 입 찰을 지속적으로 참가함

2. 질의내용

○ 2016년 이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면허 및 건축면허를 보유하고 토지 입찰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 적격합병 요건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 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 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 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 율을 유지할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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