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가액 산정시 영업권 포함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법령해석과-1688] (2018.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법령해석과-1688]
- 회신일
- 2018. 6.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의2)로 산정할 때, 그 순자산에 분할 대상 사업부의 무형 영업가치(영업권)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취득주식의 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되, 그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즉 비적격 물적분할이라도 취득주식 가액 산정 시 사업부 영업권 상당액을 순자산 시가에 가산할 수 없다.
【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제3호 의2에 따라 물적분할시 분할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고 있는 바
- 분할하여 승계하는 순자산에 ‘물적분할 대상 사업부 관련 무형의 영업가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음
- A법인의 ‘ ○○○ 사업부’ 관련 물적분할 일정
일 자
내 용
201*. **. **.
물적분할 이사회 결의
201*. **. **.
주주총회 특별결의
201*. **. **.
물적분할 등기
○ 본 건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등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 요건(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충족하지 않는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서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 2. (생략)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 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의2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 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의2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 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의2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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