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0 (2008.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0
- 회신일
- 2008. 3. 31.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B)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시 다른 주택(C)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대체주택 B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에서는 2003년 취득한 A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인가 2005년)에 들어간 기간에 B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2006년 모친에게 증여하고, 별도로 C주택을 취득해 보유·양도하였다. 이처럼 재건축하는 동안 산 대체주택을 팔고 또 다른 집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3.02.27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빌라(A주택) 취득함
- 2005.05.16 : A주택 사업시행인가
- 2005.05.23 :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롯데아파트(B주택) 취득
- 2006.05.30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C주택) 취득
- 2006.06.29 : A주택 관리처분인가
- 2006.12 : B주택 모친에게 증여함(모친과 본인은 동일세대 아님)
- 2008.02.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A아파트 분양권과 C 아파트만 보유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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