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2005.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
- 회신일
- 2005. 4. 29.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미납한 사업자가 고지된 가산세 금액과 자신이 일별 3%로 계산한 금액이 다른 이유를 질의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70조의3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1일 1만분의 3(연 약 10.95%)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가산세 기산일은 납부기한 다음날이며, 종기는 자진납부일 또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납세고지일까지로 그 기간만큼만 계산하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 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 미납시 낼수 있는 날자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지 발부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만하고 납부를 못하였는데 12월 31일 납기로 고지가 되었는데 당초 신고금액은 2,460,910원이면 미납기간 67일에 일별 3%만 곱하여 49,464원인데 고지서에 적힌 28,054원의 계산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생략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 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 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 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 ⑤ 생략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 일 1만분의 3의 율 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국세징수법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 전
2. 납세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국세징수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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