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32 (2010.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32
- 회신일
- 2010. 8. 9.
- 소관
- 국세청
호텔업 법인이 객실·야외수영장·식음료영업장을 함께 쓸 수 있는 복합이용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 그 이용권의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용권 판매 단계에서는 아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 이용권 팔 때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이 아니며, 과세는 이용권이 실제로 사용되어 객실·식음료 등 용역이 공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닌 이상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3. 제20조 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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