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78 (2009.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78
회신일
2009.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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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업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동 가산세가 공급 없는 가공거래에 대한 제재인 반면, 본건은 당초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착오로 발행 후 취소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가공거래인지 단순 착오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기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취소한 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 통보받은 매입자는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를 받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의 가산세(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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