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18 (2012.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18
회신일
2012.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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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제15조의 거래징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하는 별도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15조의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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