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18 (2012.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18
회신일
2012.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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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제15조의 거래징수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하는 별도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15조의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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