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요청 등에 대한 회신

재산세과-3400 (2008.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00
회신일
2008.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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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분양권(입주권) 양도 시 부담할 예상 세액과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 및 절세방법에 관한 사항은 질의회신(예규 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개별 사안의 세액 산정과 절세 상담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결론적으로 예상세액 계산과 절세 조건 문의는 국세청 해석례 회신 범위 밖의 사항으로, 원론적 답변만 제시되었다.

요지

부담할 예상 세액 및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은 질의회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과 절세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전문

2008.10.16. 귀하께서 제출한 “분양권 매도시 양도세 계산 요청”과 관련하여 부담할 예상 세액 및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은 질의회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과 절세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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