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개시한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9[법령해석과-371] (2018.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9[법령해석과-371]
회신일
2018.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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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날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10%(미등기 40%)를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와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를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유통산업단지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사업부지를 취득해 개발행위 허가와 물류시설 창고 건축허가를 받고 임야 형질변경 토목공사에 착공했으나, 화주를 구하지 못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외국 물류부동산투자회사와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건축허가 후 땅 매각으로 이어진 사안에서는 해당 토목공사가 부지정지만을 위한 것인지, 창고 신축을 전제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공사 과정에 속하는지가 착공 인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착공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전문

1. 질의내용

○ A법인의 토목공사 기간은 부지정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창고 신축을 전제로 물류창고 허가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공사 과정에 속하는 바,

-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개시한 시점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물류사업(운수업 중 보관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 설립된 법인으로

- 물류시설인 창고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계획상 유통산업단지로 결정 고시된 지역 소재 토지(이하 “사업부지”라 함)를 취득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을 진행하였음

순서

일자

개발진행 내용

1

****.**.**.

법인설립 등기

2

****.**.**.

사업부지(개인소유 토지) 사용 승락

3

****.**.**.

개발행위 허가 신청(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

4

****.**.**.

토지1 소유권 취득

5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목용도변경))결정고시

6

****.**.**.

개발계획 허가(형질변경 등)

7

****.**.**.

토지개발사업 시행 지적(지번) 확정

8

****.**.**.

토지2 소유권 취득

9

****.**.**.

물류시설 창고 건축허가 취득

10

****.**.**.

토지 중 임야 형질변경 토목공사 착공

11

****.**.**.

토지 중 임야 형질변경 토목공사 준공

12

****.**.**.

건축을 위한 토지지반공사 착공

○ A법인은 창고 건축에 ○○○억 상당의 자금이 소요되어 은행 차입을 시도하였 으나, 5차례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화주를 구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 외국컨설팅회사의 소개로 B법인(외국물류부동산투자회사)과 매각 준비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법인에 대한 실사과정을 거쳐 ****.**.**. 사업부 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 사업권양수도 계약서는 A법인의 창고허가권과 그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서이며, B법인은 A법인의 허가권을 명의변경만 하면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 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 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 · 법인세법 제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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