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기간기준 적용
법인세과-2850 (2008.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850
- 회신일
- 2008. 10. 13.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기준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적용된다. 화물터미널 신축공사를 수주한 내국법인이 시행사의 부지매입 차입금을 연대보증한 뒤 채무인수·대위변제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사안으로, 채권 대신 받은 땅이라 용도 외 전용이 불가능하고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으며 별도합산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었다. 질의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별도합산토지이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기간기준과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채권변제용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 기간 2년(시행령 제92조의11)을 소유기간 4년 5개월에서 차감해 기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였다. 국세청은 별도합산 대상이더라도 기간기준을 충족한 토지를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A)은 화물터미널 신축공사를 수주시 시행사(P) 의 금융기관 차입금(부지매입대금)에 대한 연대보증 을 제공함. 공사 중 시행사(P)의 기한이익 상실로 차입금에 대한 채무인수 및 대위변제 를 완료 후, 시행사(P) 소유 해당부지를 내국법인(A)이 취득 함.
- 터미널적용지로 용도외 전용이 불가 하며, 처분 또한 채권변제로 취득한 내국법인(A)의 자유로 할 수 없고 관리기관에서 매각신청 후 관리기관이 매수자를 선별하여 지정한 자에게 매각가능함.
- 당해 토지는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원매자를 모집중에 있는 토지로 현재 채권변제로 취득한 내국법인(A)에게는 별도합산으로 분류하여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음.
○ 질의요지
1)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갑설)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을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대상이더라도 시행령 제92조의3(기간기준) 을 충족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2) 시행령 제92조의11에 의하면 채권변제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바, 상기의 경우 시행령 제92조의3 적용시 계산방법
(갑설) 소유기간 4년 5개월로 시행령 제92조의3 제2호 규정(토지 소유 기간 3년이상 5년 미만)을 적용
(을설) 소유기간 4년 5개월에서 부득이한 사유(2년)를 차감 한 잔여 기간 2년5개월이므로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규정(토지 소유기간 3년미만) 적용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