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302 (2009.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2
- 회신일
- 2009. 9. 23.
- 소관
- 국세청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이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어서 위 조항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땅 소송 중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따질 때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계속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송기간은 사업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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