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302 (2009.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2
회신일
2009. 9.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이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어서 위 조항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땅 소송 중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따질 때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계속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송기간은 사업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