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76 (2010.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76
- 회신일
- 2010. 7. 2.
- 소관
- 국세청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그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을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도록 하나, 상속인의 의사가 아닌 채권자의 대위등기로 법정상속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안은 상속인 8인 중 1인의 채권자가 31개 필지 중 9개 필지에 대위등기·경매신청을 하고, 다른 상속인이 대위변제 후 채권 확보를 위해 잔여 22개 필지를 협의 없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사례로, 이후 상속등기 후 지분 바꾸기가 이루어져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서면4팀-3643, 2007.12.26 동지).
【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인 8인중 1인(이하 甲)에 대한 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31개 필지 토지 중 9개 필지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하여 경매신청을 하 자 상속인 중 다른 1인(이하 乙)이 甲의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였 고 일부 채무에 대하여는 경매에 참가하 여 지분을 인수
- 또한 乙은 甲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금액과 관련하여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잔여 22개 필지에 대하여 민법 지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하고 甲을 채무자로 한 경 매신청을 함(상속등기시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등기)
- 추후 8인의 상속인 중 甲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지 분을 서로 교환하거나 증여
O 질의내용
-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등기를 하고 그 후 상속인간에 협의를 통하여 그 지분을 달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643, 2007.12.26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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