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보유 주식이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규재산2012-38 (2012.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2-38
- 회신일
- 2012. 3. 13.
- 소관
- 국세청
주주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같은 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 제22조제2항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출자지분을 금융재산에서 제외하고 있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그 판정 시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용인 등의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은 대표이사 AAA 50%, 임원 BBB 23%, 임원 CCC 17%, 감사 DDD 10%로 구성된 甲(주)에서 2011년 사망한 출자임원 CCC의 보유주식이 문제된 것으로, 지분율 자체가 최다가 아니더라도 가족 지분 합쳐서 최대주주가 되는 관계라면 공제가 배제된다. 당시 공제한도는 2억원이었다.
【요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주)의 주주현황
주주명
AAA
(대표이사)
BBB
(임원)
CCC
(임원)
DDD
(감사)
지분비율
50%
23%
17%
10%
2. 신청내용
○ 2011.xx.xx.에 사망한 甲(주)의 출자임원인 CCC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 (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 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 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 방법 등】
(생략)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 ㆍ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
【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문서
개인퇴직연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을 납입한 개인퇴직연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거주자 판정은 주소·1년 이상 거소 기준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 예금 등만 대상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 여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해당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