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감소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2004.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 회신일
- 2004. 12. 2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이 주주 1인의 주식 50%를 시가로 매입해 소각하더라도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는 지분 50%씩을 보유한 특수관계 없는 개인주주 2인 중 1인의 주식 전부를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소각하는 사안으로, 시가에 의한 취득이어서 잔존주주에게 이전되는 이익이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법인의 세무처리에 관해서는 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매각으로 인한 매각차손익만 익금·손금으로 하되 고가매입·저가양도액은 예외로 한다. 따라서 주식 사서 소각할 때 세금 문제는 소각손익 불산입과 증여세 비과세로 정리된다.
【요지】
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경우 불균등감자로 인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 주식발행법인의 개인 주주로서 각자 주식 50%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 상호간에는 특수관계는 없으나, 이번에 자본감소 목적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 50%를 시가로 취득하여 소각하고자 하는 바, 주식발행법인의 입장의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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