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이 진행중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8 (2007.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8
- 회신일
- 2007. 8. 3.
- 소관
- 국세청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취득하여 주택 신축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후 양도한 경우 해당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나대지를 취득해 주택 신축에 착공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전문】
○ 사실관계
-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 분양권 취득일 : 2001.11.19
- 토지 분양금 잔금완납일 : 2002.3.20
- 토지 사용가능 시기 : 2005.5.9
- 토지소유권 이전일 : 2007.1.17
- 향후 토지 이용계획 : 현재 건축허가필 상태로 2007.7월 건축공사 착공하여 착공이후 즉시 매도할 예정임.
- 취득일(토지 사용가능일 : 2005.5.9)로부터 주택공사 착공시까지 3년 중 2년이 경과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상기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 질의함.
○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적용 여부?
(위 사실관계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가 동 규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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