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건설이 진행중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8 (2007.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38
회신일
2007.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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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취득하여 주택 신축을 위해 건설에 착공한 후 양도한 경우 해당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나대지를 취득해 주택 신축에 착공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전문

○ 사실관계

-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 분양권 취득일 : 2001.11.19

- 토지 분양금 잔금완납일 : 2002.3.20

- 토지 사용가능 시기 : 2005.5.9

- 토지소유권 이전일 : 2007.1.17

- 향후 토지 이용계획 : 현재 건축허가필 상태로 2007.7월 건축공사 착공하여 착공이후 즉시 매도할 예정임.

- 취득일(토지 사용가능일 : 2005.5.9)로부터 주택공사 착공시까지 3년 중 2년이 경과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상기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 질의함.

○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적용 여부?

(위 사실관계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가 동 규정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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