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재재산46014-233 (2001.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233
- 회신일
- 2001. 9. 21.
- 소관
- 국세청
평가대상 재산의 담보력이 부족해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으로 인해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 질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 시 당해 법인의 담보력 부족으로 모회사가 담보원용 동의서를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해 추가 여신을 받았으나, 모회사 소유재산에는 당해 법인을 채무자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채무액과 담보재산의 연결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이 경우 모회사 담보 빌려 쓴 대출 부분을 당해 법인 제공 부동산의 근저당설정금액과 타법인 제공 담보원용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에 대응하는 실채무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채권액을 산정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다.
【요지】
평가대상 재산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ᄋ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 모회사로 하여금 담보원용 동의서를 채권금융기관에 제출케하여 추가 여신을 받았으나 모회사 소유재산에는 당해 법인을 채무자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 채무액과 담보재산과의 연결(Matching)이 불분명한 경우
- 채무액을 당해 법인이 제공한 부동산 근저당설정금액과 타법인이 제공한 담보원용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