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재재산46014-207 (2001.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07
회신일
2001.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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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평가특례 규정을 적용해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담보된 채무가 본인의 채무인지 타인의 채무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남의 빚 담보로 잡힌 상속재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질의 사안과 같이 기준시가 2억원인 상속재산에 본인 채무 없이 제3자 채무 3억원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요지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ᄋ 상속재산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이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타인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평가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기준시가 : 2억원, 제3자 채무 : 3억원(본인 채무액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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