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재재산46014-207 (2001.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207
- 회신일
- 2001. 8.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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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평가특례 규정을 적용해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담보된 채무가 본인의 채무인지 타인의 채무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남의 빚 담보로 잡힌 상속재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질의 사안과 같이 기준시가 2억원인 상속재산에 본인 채무 없이 제3자 채무 3억원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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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ᄋ 상속재산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이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타인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평가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기준시가 : 2억원, 제3자 채무 : 3억원(본인 채무액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