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법령해석과-4015] (2021.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법령해석과-4015]
회신일
2021.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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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父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배제하는데, 증여는 민법 제554조상 무상 재산수여로서 제563조의 매매계약과 법적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 이 사안은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거주요건 배제 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해당하므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2020.1월 甲은 父로부터 父가 이미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음

* 증여 당시 甲은 무주택 세대이며, 父와는 별도 세대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 승계내역

에 따르면, 시행사 및 시공사와 甲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며, 甲과 父 및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직인을 날인함

○ 2020.8월 甲이 A아파트 취득함

* 경기도 양주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9호)

2. 질의내용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 * 에 기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민법 제554조

증여의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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