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552 (2008.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52
회신일
2008.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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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특례는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애초에 입주권만 2개를 보유한 경우는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 2개 중 1개를 양도하더라도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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