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안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9 (2007.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9
- 회신일
- 2007. 7. 12.
- 소관
- 국세청
「군사시설보호법」제12조에 따라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소재 지목 전(112㎡) 토지에 대한 질의로, 대공방어협조구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대공방어진지 대공화기 사정거리 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 구조물 설치 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토지 자체의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보호구역 땅 세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용 토지 의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당시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군사시설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 관계
○ 토지소재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538-2(지목: 전, 면적: 112㎡)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도로(접함)]
- 다른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등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나. 질의 내용
- 상기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여부
다. 질의요지 및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토지와 같이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 (비행금지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등)
①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항공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비행금지구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구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구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당해 구역의 도시계획을 입안 또는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공협조구역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 기타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3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등)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은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8.16>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협조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송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라 함은 대공협조구역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4·14]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3조 · 항공법 제5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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