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취득 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9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9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과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두 특례 규정 모두 재개발·재건축 등 특정 정비사업을 전제로 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및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역의 입주권·대체취득 주택은 해당 1세대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법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및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및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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