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취득 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9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9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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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과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두 특례 규정 모두 재개발·재건축 등 특정 정비사업을 전제로 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및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역의 입주권·대체취득 주택은 해당 1세대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법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및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및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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