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입 및 지급액의 익금 및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67 (2001.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7
- 회신일
- 2001. 1. 8.
- 소관
- 국세청
상가 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상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익금에, 분양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즉 상가 분양수수료 세금처리에서 법인이 자기 명의로 분양 중개수수료 등 제경비를 받고 지급하는 이 사안은 총액 기준으로 익금·손금에 반영되는 것이다. 다만 유사사례(법인46012-4037)처럼 법인이 각 상인을 대신해 공사·구매하고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개별 상인별로 안분·정산하는 단순 경유 성격일 때는 그 공급가액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국 법인이 실질적 거래당사자로 수취·지급하는지, 상인을 대신한 대리 정산에 불과한지에 따라 익금·손금 산입 여부가 갈린다.
【요지】
상가 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 분양에 따른 지급수수료를 입주상인에게 부담하게 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입주상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익금으로, 분양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가 전대업 및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 분양 중개수수료 등 분양영업을 위한 제경비를 입주상인들로부터 징수하여 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 동 수수료 수입 및 지급액의 익금 및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037 \ 1998.12.23
-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상인이 부담할 내부인테리어공사비, 광고선전비, 개점촉진비, 사무용품비를 각 상인들로부터 일정금액으로 징수한 후 상인들을 대신하여 공사 및 구매하고 당해 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당초 징수한 금액을 개별 상인별로 안분하여 정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상인들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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