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 (2004.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
회신일
2004. 2.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공장을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철거된 공장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규정하는데, 철거로 소멸한 기존 건물은 양도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소득46011-21079(2000.8.14.)도 토지가액·기존건물 철거비용·신축 건축비용의 합계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공장을 헐고 새로 지어 팔 때 기존 건물값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고, 철거비용 등만 필요경비가 된다.

요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 11의 2. 생략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2001. 12. 31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79, 2000.08.14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새로운 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