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 (2004.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
- 회신일
- 2004. 2. 3.
- 소관
- 국세청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공장을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철거된 공장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규정하는데, 철거로 소멸한 기존 건물은 양도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소득46011-21079(2000.8.14.)도 토지가액·기존건물 철거비용·신축 건축비용의 합계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공장을 헐고 새로 지어 팔 때 기존 건물값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고, 철거비용 등만 필요경비가 된다.
【요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 11의 2. 생략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2001. 12. 31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79, 2000.08.14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새로운 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관련 문서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
임차토지 골프장시설 자본적 지출, 임차기간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 가능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설정자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에 미달·타재산 없으면 부도어음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을 미회수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건물주 부도로 임차보증금 회수불능시 국세결손처분 받으면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 승용차 유지·관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임대업 규모·형태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시 대손세액공제방법
지점공급 대가를 본점발행 어음으로 받아 부도시, 부도 6월 경과 계상연도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