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2006.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 회신일
- 2006. 3. 22.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재개발 토지를 보유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해 기존 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제104조 제1항 제2호의4에 따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이면 그 주택 양도 시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부칙 제12조상 이 규정은 2006.1.1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을 말하므로,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 양도는 2주택 일반세율, 인가 후에는 입주권을 포함한 3주택으로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2006.1.1이후 관리처분 인가된 입주권과 2006.1.1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 보유현황
A주택 : ○○시 ○○구 소재 아파트, 9년 보유
B주택 : ○○시 ○○구 소재 아파트, 3년 보유
C토지 : ○○시 ○○구 소재, 공장건물은 타인명의, 2년 6개월 보유
재개발정비지역내의 토지로 2006년 2월말~3월말쯤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
[질의사항]
1. C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B주택을 양도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9% ~ 36%의 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2. C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 B주택을 양도 시 1세대 3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 2의 3. 생략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04 2006. 2.27.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301 2006. 2.16.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4에 의하여 1세대가 주택과 「동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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