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법인세과-366 (2013.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66
- 회신일
- 2013. 7. 17.
- 소관
- 국세청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이상, 그 건물을 공장이 아닌 연구동·전시실로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공장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할 뿐, 철거 후 건물의 용도나 임대 여부는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질의 법인은 2000. 8. 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장을 신축해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했고, 공장 옮기고 옛날 공장이 매각되지 않아 시설을 철거·폐쇄한 뒤 임대한 사안이다. 감면 기간·율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 6. 1. 제11459호) 규정에 따른다.
【요지】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2000. 8. 30.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계속 제조업 을 영위하던 중 2012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음
- 구 공장을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폐쇄하여 당해 공장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였음
나. 질의요지
○ 구 공장을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 대한 경우 조특법 §63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12. 6. 1 - 제11459호)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고, 그 다음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12. 8. 31 - 제24077호)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 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 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5.06.24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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