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상속증여세과-448 (2013.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448
- 회신일
- 2013. 8. 6.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의 감면소득금액 산식 분자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를, 하반기 편입으로 지가가 급등한 경우 익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편입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편입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익년도 공시지가가 아니라 편입일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01.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A농지(전) 취득 및 재촌자경
- 2003.08. A농지 주거지역 편입(경기도 고시 제2003-000호)
- 2003.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A농지 주거지역으로 표시
※ 2003년 하반기에 주거지역으로 편입 및 표시됨으로써 지가변동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되어 2004.1.1.을 기준으로 하는 2004.6.30.의 개별공시지가 가 2003.6.30.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상승함
○ 질의내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하반기에 지가변 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 산식 분자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를 주거지역 편입일이 속하는 연도(2003년)의 익년도(2004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 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 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 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 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 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 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중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우리청 재산세과-3329, 2008.10.16.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66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양도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 용하는 것임
○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21, 2010.01.08.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66조제7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와 양 도 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 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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