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양도시 기타소득 해당여부
소득세과-162 (2014.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162
- 회신일
- 2014. 3. 28.
- 소관
- 국세청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가액을 양수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당시 10년간 7억5천만원 한도)로 지급받는 경우처럼 매출 연동 로열티 세금이 문제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향후 회사의 매출액 등의 실적과 연동하여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 소득 2012-180, 2012.05.01
(질의요지)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해당함
(회신내용)
특허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10년간 750백만원을 한도로 함)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문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필요경비 산입액은 차감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정년퇴직자에게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된다
건설업체가 고용직원에게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고용 직원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는 명칭 불문 근로소득에 해당
연구비관리규정이 없는 △△대학에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소득 구분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이 없어 정산·관리를 하지 않은 대학이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