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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양도시 기타소득 해당여부

소득세과-162 (2014.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162
회신일
2014.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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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가액을 양수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당시 10년간 7억5천만원 한도)로 지급받는 경우처럼 매출 연동 로열티 세금이 문제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향후 회사의 매출액 등의 실적과 연동하여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 소득 2012-180, 2012.05.01

(질의요지)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해당함

(회신내용)

특허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10년간 750백만원을 한도로 함)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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