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등으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차기환류적립금 소급 적립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9[법령해석과-1757] (2018.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9[법령해석과-1757]
- 회신일
- 2018. 6. 25.
- 소관
-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경정되어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소급하여 추가 적립할 수 있다. 갑법인은 2015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해 투자포함방식으로 10.41억원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신고하였는데, 정기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 37억원이 경정되면서 미환류소득이 증가해 미환류소득 법인세 2.1억원과 가산세를 부담하였다. 예규는 이처럼 세무조사 후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로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본 건은 2016.1.1. 개정 전 (구)법인세법 제56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5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을 적용 하여 미환류소득 1,041백만원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 및 신고하였음
-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당해연도 투자 등으로 초과 환류액 10,710백만원이 발생하여 직전사업연도 차기환류적립금 1,041백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환류액 9,669백만원을 2017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신고하였으나
- 2015사업연도 대상 정기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소득금액 3,700백만원에 대한 법인세가 경정결정된 후 미환류소득금액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10백만원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차기환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바,
- 세무조사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차기환류 적립금을 소급하여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6.1.1.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 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 "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 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 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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