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2 (2008.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2
회신일
2008.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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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임대사업장 A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당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1조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국내사업장과의 실질적 관련성·귀속 여부가 판정 기준이 된다(국일46017-32, 1996.1.23.). 유사 사례인 국일46017-487(1996.8.27.)에서도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가 나대지 매각자금을 별도로 정기예금·채권 등에 운용해 얻은 금융소득은 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아 한·미조세조약 제13조의 제한세율로만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 판 돈을 예치해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장과의 관련성 단절이 핵심 요건이다.

요지

일본 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사업장 A, B, C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A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및 종합과세 여부

○ 질의내용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사업장 A, B, C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A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및 종합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 국일46017-32,1996.01.23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당해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되어 종합소득의 합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487,1996.08.27

질의

본인은 영주권자인 집안어른의 금융재산을 관리해 주고 있음.

비거주자인 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도 하고 있음.

그런데 1996. 1. 영주권자의 강남소재 나대지를 매각해서 이에 대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정기예금, 채권매입 등을 통해서 별도로 운용해 오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 운용하고 있는 나대지 매각자금에 대한 금융소득(예금이자, 채권이자 등)에 대하여 조세협약(한·미간)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분리과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금융소득 합산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회신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은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하며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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