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8[법령해석과-3991] (2020.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8[법령해석과-3991]
- 회신일
- 2020. 12. 4.
- 소관
- 국세청
계약이 해지된 뒤 상대방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아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계약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쓴 자리 사용료 성격의 금원은 공급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은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폰 충전기 무인대여기 사업협약을 2016년 2월 체결했다가 2017년 10월 서비스 중단, 2018년 2월 계약해지 통보 후 갑법인이 설치장소를 계속 점유해 법원이 시설물 인도 시까지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경우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그 대가나 임대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요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적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질의요지
○ 법원 판결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일부장소에서 스마트폰 충전기 무인대여기 설치장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스마트폰 충전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16.2월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폰 충전기 대여서비스 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함
○ 사업협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스마트폰 충전기 무인대여기(이하 “무인대여기”) 설치장소 제공, 이용자가 반납한 충전기의 재충전 및 대여함에 보충,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갑법인은 무인대여기 제공 및 설치, 휴대용 충전기 공급,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충전기는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나 무인대여기 및 충전기를 통한 광고수익을 신청법인과 갑법인이 일정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음
○ 갑법인은 서버관리업체와의 사정으로 인해 신청법인에게 ’17.10월 본건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통보 후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신청법인은 갑법인에게 본건사업을 재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이 재개되지 아니하자 ’18.2월 본건사업 계약해지를 통보함
○ 이후 갑법인은 본건사업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수익배분비율에 상응하는 손실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청법인은 갑법인이 시설물 설치장소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므로 명도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정산금 반환 소송에 대한 반소)한 바
- 법원은 신청법인과 갑법인은 계약 체결을 통해 본건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관계가 성립한 것 * 으로 볼 수 있으나 갑법인의 손실은 조합체의 채무가 아닌 개인의 채무이므로 신청법인에게 분담할 것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갑법인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아 설치장소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설물 인도 시까지 신청법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을 하였음
* 신청법인과 갑법인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는 아니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5.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문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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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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