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2006.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 회신일
- 2006. 5.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8년 이상 실제 자경한 농지라도 농지소재지나 그 연접 시·군·구가 아닌 지역에서만 거주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한정한다(경작개시 당시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벗어난 지역은 포함). 따라서 실제 8년 자경 사실이 있더라도 농지소재지·연접지역이 아닌 곳에서만 거주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80년도에 취득한 ○○시 ○○구 ○○동 소재 농지를 매도한 경우로서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나 농지소재지와 연접되지 않는 지역인 ○○시 ○○구,○○구,○○구 일대에서만 거주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61 (2006. 2.10.)
【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85 (2005.12.09.)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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