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취급
서일46014-11161 (2003.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61
- 회신일
- 2003. 8. 27.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증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는 자산에서, 이연법인세대는 부채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가족회사 주식 가치 계산처럼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를 자산·부채에 그대로 포함해 산정해서는 안 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의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를 자산과 부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액·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계산
비상장주식의 평가
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취로 손금부인된 금액도 비상장주식 평가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나, 부당하거나 3월 전 거래가액은 시가 불인정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저가·고가양도 증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