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취급

서일46014-11161 (2003.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61
회신일
2003.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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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증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는 자산에서, 이연법인세대는 부채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가족회사 주식 가치 계산처럼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를 자산·부채에 그대로 포함해 산정해서는 안 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의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를 자산과 부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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