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2521 (2008.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21
회신일
2008.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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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만,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도시개발로 묶인 땅이라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면 그 기간은 사용제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판정에 그대로 산입된다. 질의는 1987.12.30. 답 2필지를 취득한 후 2002.7.6.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2003.7.11.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를 거쳐 2008.8.13. 환지 완료 예정인 토지의 양도에 관한 것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을 부득이한 사유 기간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12.30. 답 2필지 취득

- 2002. 7. 6.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

- 2003. 3.14.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2003. 7.11.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5필지) 지정 통보

- 2008. 8.13. 환지 완료 예정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2841, 2008.06.24.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12.30. 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재산-1236, 2007.10.1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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