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2 (2004.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2
- 회신일
- 2004. 6. 28.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 12. 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6조 본문은 법 시행 전 취득한 주택을 2004.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중과세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이때 2004년에 집 더 사면 중과세되는지를 가르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4팀-285, 2004. 3. 18. 및 재경부 재산-261, 2004. 2. 25. 같은 뜻).
【요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칙(2003.120.30 법률 제7006호) 제16조의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에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 “2004.1.1이전에 취득한 주택”에서 취득시기는(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3. 12. 30.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85,2004.03.18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단서규정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문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재경부 재산-261,2004.2.25. 같은 뜻)을 말하고,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참조 : 재경부 재산-261,2004.2.25.)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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