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받는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 (2005.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
- 회신일
- 2005. 3. 29.
- 소관
- 국세청
한국전력공사가 도로변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비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 제외 항목으로 규정하고, 2001.12.31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그 범위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하였는데, 이 지중화 공사비 지원금은 그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행령 신설 전 비과세로 회신한 종전 해석(부가46015-3860, 2000.11.28)과 마찬가지로 신설 규정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도로변의 가공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인 한전에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보조받아 전력선을 지중화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로부터 보조받는 공사비 보조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의 신설 전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로 회신받은 바(부가46015-3860,2000.11.28) 있으나, 당해 규정의 신설로 당해 규정이후 거래분에도 비과세 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60,2000.11.28
한국전력공사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공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판 례) 대법2000두369,2001.10.0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들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위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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