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8-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696] (2019.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696]
- 회신일
- 2019. 7. 4.
- 소관
- 국세청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기간을 제외하고 본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다. 사안은 모친이 위자료로 취득한 토지가 타인의 승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2014년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회복되고 2015년 양도된 경우로, 이러한 소송 중인 땅 세금 판정에서 소유권 소송이 계속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기간에서 제외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0. 05월 甲의 모친 이혼 위자료명목으로 부산 강서구 소재 토지 14필지 취득함
- 2000. 05월 甲의 모친 상기 토지와 관련하여 장○○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제기
▸甲의 모친은 ’00.5월∼09월 사망시까지 혼수상태였고, 장○○은 甲의 모친이 장○○에게 토지를 매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 했다며 소송 제기
- 2000. 09. 15. 甲의 모친 사망
- 2000. 09. 27. 장○○의 승소로 소유권이전
- 2005. 08. 10. 甲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장○○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제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청구”)
- 2014. 07. 24. 대법원 승소판결로 장○○에게 이전된 소유권을 ‘원인무효’하고, 2000.09.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 2015. 01. 14. 상속 토지 양도
2. 질의내용
○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3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 -부동산-4135, 2016.09.27.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3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