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 회신일
- 2006. 4. 28.
- 소관
- 국세청
외국 영주권을 얻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당시 3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도록 한다. 소득세법상 외국 영주권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므로, 1996년 캐나다로 이주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체류 중이나 국내에 사업·부동산과 주택을 보유하고 귀국 예정인 배우자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영주권자 증여세 공제 가부는 이러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 및 배우자, 자녀3명은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조기유학을 위하여 1996년 캐나다에 국외 이주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으며 자녀3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임.
본인은 국내에서 사업 및 부동산 관리 등으로 국내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는 자녀 3명의 교육문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매우 적음. 자녀의 교육이 끝나면 국내로 영구 귀국하고자 하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귀국 후 거주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음
[질문내용]
2006년, 2007년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배우자가 거주자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관계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725, 2000. 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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