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0 (2006.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0
회신일
2006.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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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기간 중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 기간 동안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물 철거한 땅 양도세를 따질 때에도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별도합산과세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봄

전문

「소득세법」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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